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23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반이나 빈량을 먹으며 지어 농부ᄒᆞ야ᄂᆞᆫ 일년을 신고ᄒᆞᆫ 츄수가 오히려 졍ᄋᆡᆨᄒᆞ야 ᄂᆡᄂᆞᆫ 빈량이 못되고 【영국법에 농부의게 빈량을 분ᄇᆡᄒᆞ야 거두어 빈민을 구졔ᄒᆞᆷ이라】 나라에셔ᄂᆞᆫ 말ᄒᆞ되 농부ᄂᆞᆫ 젼토ㅣ 잇스니 가히 지ᄂᆡ리라 ᄒᆞ야 그 량식을 ᄲᆡ스니 이럼으로 ᄇᆡᆨ셩이 감히 농ᄉᆞ에 힘쓰지 못ᄒᆞ고 빈민이 빈량 밧ᄂᆞᆫ ᄌᆞᄂᆞᆫ 이ᄂᆞᆫ 의례히 잇ᄂᆞᆫ 법이라 ᄒᆞ야 왕왕히 아ᄒᆡ 시로부터 늙어 쥭기ᄭᆞ지 빈민이 되고 그 ᄌᆞ녀ㅣ ᄯᅩᄒᆞᆫ ᄃᆡᄅᆞᆯ 이어 빈민이 되야 안ᄌᆞ 먹고 ᄉᆡᆼ업을 일ᄉᆞᆷ지 아니ᄒᆞ고 그 졔조창을 가진 쥬인은 공젼을 감코ᄌᆞ ᄒᆞ야 청젼을 들이고 ᄌᆞ긔의 공장을 빈민ᄎᆡᆨ에 긔록ᄒᆞ야 빈량을 타다가 공젼을 쳠보ᄒᆞ니 뉴폐지ᄎᆞ에 소위 구졔ᄒᆞᆫ다ᄂᆞᆫ 법이 부ᄌᆞ의 ᄌᆡ물을 ᄲᆡ셔 업시ᄒᆞᆯ ᄲᅮᆫ이요 빈민들의게ᄂᆞᆫ 조금도 유조ᄒᆞᆷ이 업더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ᄉᆞ년【순조 ᄉᆞᆷ십ᄉᆞ년】에 신법을 셰워 왈 ᄌᆞ금 이후로 년긔 장성ᄒᆞᆫ ᄌᆞᄂᆞᆫ 다시 빈량을 쥬지 말고 그 과연 간난ᄒᆞ야 ᄉᆡᆼ계 업ᄂᆞᆫ ᄌᆞᄂᆞᆫ 양빈국에 너허 졔반 쳔역을 식키게 ᄒᆞ고 기외에ᄂᆞᆫ 다 혁파ᄒᆞ라 ᄒᆞ니 이에 빈민이 점점 부지런ᄒᆞ고 각 창에 공젼이 ᄯᅩᄒᆞᆫ 증가ᄒᆞ며 국가의 졔빈ᄒᆞᄂᆞᆫ 돈이 ᄯᅩᄒᆞᆫ 십분에 ᄉᆞ분이 감ᄒᆞ며 전일에 빈량 먹든 ᄌᆞᄂᆞᆫ 종일 무ᄉᆞᄒᆞ야 심지어 음풍을 일ᄉᆞᆷ더니 지금은 근로ᄒᆞ야 셰월을 보ᄂᆡᄆᆡ ᄌᆞ연 언ᄒᆡᆼ이 순박ᄒᆞ더라 이에 소격난 일ᄉᆡᆼ에ᄂᆞᆫ 빈량을 밧ᄂᆞᆫ ᄌᆞㅣ 이십ᄉᆞᆷ인 즁에 일인이 되고 아이란ᄉᆡᆼ에ᄂᆞᆫ 칠십사인 즁에 일인이 잇스니 만일 영륜ᄉᆡᆼ과 합ᄒᆞ야 통이계지ᄒᆞ면 ᄆᆡ년에 오히려 금 칠ᄇᆡᆨ만 방을 허비ᄒᆞ니 젼ᄌᆡᄂᆞᆫ 고ᄉᆞᄒᆞ고 청ᄇᆡᆨ순량ᄒᆞᆫ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테면을 일코 이런 비루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게 ᄒᆞ니 풍속과 인심의 불ᄒᆡᆼᄒᆞᆷ을 엇지 다 말ᄒᆞᆯ이요

뎨십졀 신보관에 면셰ᄒᆞᆷ이라

영국 인민이 다 관원 쳔거ᄒᆞᄂᆞᆫ 권을 가잣스니 만일 국ᄉᆞᄅᆞᆯ 아지 못ᄒᆞ면 엇지 일을 판단ᄒᆞ며 신문을 보지 아니ᄒᆞ면 엇지 국ᄉᆞᄅᆞᆯ 알니요 연즉 신문지ᄂᆞᆫ 진실로 민간에 업지 못ᄒᆞᆯ 거시라 ᄒᆞ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뉵년【헌종 이년】에 각처 신문지 ᄆᆡ권에 셰젼 금 ᄉᆞ 변니ᄅᆞᆯ 바드니 【일 변니ᄂᆞᆫ 조션 엽젼 두 돈이라】 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