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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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만 도드니 후일의 ᄒᆡ가 장ᄎᆞᆺ 엇더ᄒᆞᆯ이오 국ᄉᆞᄅᆞᆯ 의론ᄒᆞᆷ이 시졍에 모리ᄇᆡ ᄀᆞᆺᄐᆞ야 시비곡직을 무론ᄒᆞ고 갑의 뇌물이 후ᄒᆞ면 갑을 올타 ᄒᆞ고 을의 뇌물이 만흐면 ᄯᅩ 변ᄒᆞ야 을이 올타 ᄒᆞ니 국사ㅣ 지ᄎᆞ에 ᄯᅩ 무를 거시 업다 ᄒᆞ더라

쳘이치 뎨ᄉᆞᆷ[1] ᄌᆡ위 시에 ᄆᆡ관 뉵작을 일ᄉᆞᆷ을ᄉᆡ 일쳔칠ᄇᆡᆨ팔십ᄉᆞ년 【뎡종 팔년】 이젼의 법률은 무릇 민간이 의원을 쳔거ᄒᆞ면 ᄉᆞ십여 일을 지ᄂᆡ고 비로소 인군의게 정탈ᄒᆞ든 바ㅣ라 쳘이치 뎨ᄉᆞᆷ이 령을 나리여 십오일을 넘지 말나 ᄒᆞ니 이에 의원을 ■ᄀᆡᄒᆞᄂᆞᆫ 무리가 조흔 슐과 안쥬ᄅᆞᆯ 가지고 여러 ᄉᆞᄅᆞᆷ을 청ᄒᆞ야 대ᄎᆔ토록 먹이여 즁인의 마음을 ᄉᆞ며 민간이 이ᄅᆞᆯ 인ᄒᆞ야 종신토록 쥬광이 되ᄂᆞᆫ ᄌᆞ도 잇고 그럿치 아니면 이 과궐을 도모코ᄌᆞ ᄒᆞ야 친구 교졉간에 전장과 ᄀᆞᆺ치 ᄊᆞ호니 민간의 ᄒᆡᄂᆞᆫ 더욱 말ᄒᆞᆷ 것이 업더라

소격난 일경은 영륜에 비ᄒᆞ야도 더욱 심ᄒᆞ니 ᄇᆡᆨ셩이 거관ᄒᆞᄂᆞᆫ 권이 업고 【거관은 관원 쳔거ᄒᆞᆷ이라】 ᄆᆡ양 거관ᄒᆞᆯ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일졍ᄒᆞᆫ 규모ㅣ 업고 오즉 종치ᄂᆞᆫ 소ᄅᆡ 들니면 비로소 의원 쳔거ᄒᆞᆷ을 알고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년【순조 삼십년】에 소격난 일ᄉᆡᆼ을 합ᄒᆞ야 거관ᄒᆞᄂᆞᆫ 권을 가진 자ㅣ 불과 이쳔인이오 기즁 파탈이라[2] ᄒᆞᄂᆞᆫ 고을은 겨우 한 ᄉᆞᄅᆞᆷ이 거관ᄒᆞᆯ지라 ᄆᆞᆺᄎᆞᆷ 의원의 궐이 잇거ᄂᆞᆯ 그 ᄉᆞᄅᆞᆷ이 곳 ᄌᆞ긔 성명을 쳔거ᄒᆞ야 의원을 ᄌᆞ구ᄒᆞ니 그 가소로옴이 말ᄒᆞᆯ 것 업고 더욱 우수운 ᄌᆞᄂᆞᆫ 당시에 의원 쳔거ᄒᆞᆫ다ᄂᆞᆫ ᄌᆞᄂᆞᆫ ᄇᆡᆨ셩이로되 기실은 다 국가의 왕족이 아니면 곳 셰가라 거관ᄒᆞᆯ ᄯᅢ에ᄂᆞᆫ ᄇᆡᆨ셩의게 뭇지 아니ᄒᆞ고 임의 망ᄒᆡᆼᄒᆞ야 황족이나 셰가의 졀졔ᄃᆡ로 쥰ᄒᆡᆼᄒᆞ며 만일 이 ᄉᆞᄅᆞᆷ이 그 ᄌᆞ졔ᄅᆞᆯ 거쳔코ᄌᆞ ᄒᆞ면 국가에셔ᄂᆞᆫ 그 봉령 승교ᄒᆞ야 국ᄉᆞᄅᆞᆯ 마니 ᄒᆞ얏스니 부득불 한 ᄌᆞ리ᄅᆞᆯ 쥬어야 올타 ᄒᆞ야 공장의 고 ᄭᅡ쥬ᄂᆞᆫ 것과 ᄀᆞᆺ치 시ᄒᆡᆼᄒᆞ니 ᄇᆡᆨ셩의 곤궁ᄒᆞᆷ이 어ᄂᆡ 날 소셩ᄒᆞ리요 슬푸도다

뎨이졀 법국 대란ᄒᆞᆫ 관계라

법국이 젹폐 ᄐᆡ심ᄒᆞ야 드듸여 민란을 일우니 각국 ᄇᆡᆨ셩이 듯ᄂᆞᆫ 자ㅣ 막불 상고동ᄉᆡᆨᄒᆞ야 국가 폐단을

  1. 조지 3세(George III)
  2. 뷰트(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