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差互ㅣ면 利害不小ㅣ니라
稱칭寃원ᄒᆞᄂᆞᆫ 重듕囚슈ㅣ만히 檢검屍시ᄒᆞᆯ ᄯᅢ예 司ᄉᆞ縣헌【겨ᄉᆞ와 외현이라】官관이 親친히 가 검험을 監감ᄒᆞ디 아니코 吏리人인等등의게 구울녀 맛져 다만 仵오作작과 行항人인【오작은 쇄장이오 항인은 ᄉᆞ령ᄅᆔ라】의 검험ᄒᆞ야 온 傷샹損손이며 致티命명ᄒᆞᆫ 根근因인【실인이라】을 의빙ᄒᆞ고 覆복檢검官관吏리ᄂᆞᆫ 검험이 ᄀᆞᆺ디 아니ᄒᆞᆯᄭᅡ 저허 ᄀᆞ만이 初초檢검人인等등의게 청쵹ᄒᆞ야 屍시帳댱을 벗겨다가 雷뢰同동【말을 ᄀᆞᆺ티ᄒᆞᆷ이라】ᄒᆞ야 回회報보ᄒᆞ면 【상ᄉᆞ에 보ᄒᆞ단 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