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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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領령이라 만일 븕은 거슨 스스로 븕을 만 ᄒᆞ고 검븕은 거슨 스스로 검븕을 만 ᄒᆞ야 呆보板판 ᄲᅥᆺ벗 이 박히인 형상이라 ᄒᆞ야 ᄒᆞᆫ 곳에 딥ᄡᅡ혀 피 ᄆᆡ티인 발이 젼 혀 업스면 거즛 지은 거시니라 凡檢爭鬪致死애 雖二主ㅣ 分明而死上애 並無痕 損이면 何以定要害致命處오 此必是被傷人이 舊有 宿患氣疾이어나 或爭鬪前에 飮酒致醉라가 至爭鬪時 有所觸犯ᄒᆞ야 氣絶而死也ㅣ니 如此者ᄂᆞᆫ 多是腎子ㅣ 或一箇ㅣ어나 或兩箇ㅣ 縮上不見ᄒᆞᄂᆞ니 須用溫醋湯 ᄒᆞ야 蘸軟衣服이어나 或綿絮之類ᄒᆞ야 罨一飯久ㅣ라가 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