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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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切졀ᄒᆞᆫ 干간證증人인이 바로 공ᄉᆞᄒᆞᆯ까 저허 짐즛 ᄀᆞᆷ초 아숨게 ᄒᆞ고 스스로 親친密 밀ᄒᆞᆫ 사ᄅᆞᆷ으로ᄡᅥ 거즛 거ᄉᆞᆯ 주합ᄒᆞ야 소겨 증참ᄒᆞᆷ이 잇ᄂᆞ니 可가히 아디아니티 못ᄒᆞᆯ 띠니라 應用法物 酒 ○糟 ○糟 ○醋 ○初春與冬月은 煮醋炒糟ᄅᆞᆯ 令熱 ᄒᆞ라 ○仲春殘秋ᄂᆞᆫ 宜微熱이니라 ○夏秋間은 糟醋 ᄅᆞᆯ 微熱이면 以天氣炎熱이라 恐傷皮肉이니라 ○秋將 深則用熱이니 左右手肋相去三四尺에 加火熁ᄒᆞ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