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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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신聞문 고ᄒᆞ단 말이라 ᄒᆞᄂᆞᆫ 類류와 밋 死ᄉᆞ者쟈의 寃 원濫람ᄒᆞᆫ 情졍節졀을 보디 못ᄒᆞ엿거든 응당 고ᄒᆞᆯ 사ᄅᆞᆷ 이라도 분명티 아니ᄒᆞᆫ 일이라 다ᄉᆞ려 뭇디 말고 或혹 潑발皮피 무리ᄇᆡ라ㅣ讎슈怨원이 이셔 平평人인을 誣무告고 ᄒᆞ야 人인命명을 害해ᄒᆞ려엿거든 追츄問문ᄒᆞ 야 反반坐좌 법에 죄업ᄉᆞᆫ 사ᄅᆞᆷ을 거즛 고ᄒᆞ면 그 죄ᄅᆞᆯ 도로혀 무 고ᄒᆞᆫ 사ᄅᆞᆷ을 주ᄂᆞ니 라 ᄒᆞ고 과연 身신 死ᄉᆞᄒᆞ기ᄅᆞᆯ 不불明명히 ᄒᆞᆫ 者 쟈ㅣ 잇고 實실로 親친戚쳑엣 人인等등이 업거 든 許허ᄒᆞ야 鄰린佑우 이웃 사ᄅᆞᆷ이라 와 地디主쥬 죽은 곳 터 읫 님쟤라 와 或혹 里리正졍과 頭두目목 존위ᄅᆔ라 이 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