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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입棺관ᄒᆞ고 ᄒᆞᆫ 孕잉婦부ᄂᆞᆫ 覆복檢검ᄒᆞᆫ 後후에 다 굿에 뭇기ᄅᆞᆯ 디내지 못ᄒᆞ여시ᄃᆡ 胎ᄐᆡ ᄯᅩᄒᆞᆫ 절로 나니【이 말은 ᄒᆞᆫ 계집은 입관ᄒᆞᆫ 후에 ■골인ᄒᆞ야 관을 열어ᄃᆡᄇᆞᆯ셔 나왓고 ᄒᆞᆫ 계집은 복검ᄒᆞᆫ 후에 ᄐᆡ 나와시니 비록 웃디아■도 ᄯᅩᄒᆞᆫ 졀로 나오믈 증험홈이니라】】 【補】【寡婦處女ㅣ 或少時에 腹內癥瘕ㅣ 婚配後에 陰陽이 氣和ᄒᆞ야 向時結塊ㅣ 自下ᄒᆞ야 多似胎孕ᄒᆞ니 須知胎孕은 必有衣膜ᄒᆞ고 癥瘕ᄂᆞᆫ 止是血塊ㅣ라 或成形이 如鱉如蛇等 則受異氣所致의 或有結成鬼胎者ᄒᆞ니 此不可不辨이니라】 【보】【寡과婦부와 處쳐女녀ㅣ 或혹 어린 제 ᄇᆡᆺ속엣 癥딩瘕가【ᄇᆡᆺ속 병 일홈이니 피 뭉티여 덩이딘 거시라】ㅣ 婚혼配비ᄒᆞᆫ 後후에 陰음陽양이 氣기ㅣ 和화ᄒᆞ야 져ᄯᅦ엣 結결塊괴ㅣ 절ᄂᆞᆫ ᄂᆞ려 만히 胎ᄐᆡ孕잉과 ᄀᆞᆺᄐᆞ니 모롬이 알올며리 胎ᄐᆡ孕잉은 반ᄃᆞ시 닙히■ 거풀이 잇고 癓딩瘕가ᄂᆞᆫ 다만 이 핏덩이라 或혹 형상 되옴이 자라도 ᄀᆞᆺᄐᆞ며 ᄇᆡ암도 ᄀᆞᄐᆞᆫ 것들은 異이氣긔【■이ᄒᆞᆫ 긔운이라】ᄅᆞᆯ 바다 닐윈배오 或혹 ᄆᆡ티 이 鬼귀胎ᄐᆡ【귀신의 긔운으 일운 ᄐᆡ라】되ᄂᆞᆫ 者쟈도 이시니 이 가히ᄀᆞᆯ희디 아니티 못ᄒᆞ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