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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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産婆驗之ᄒᆞ라 ○胎子落者ᄅᆞᆯ 按五臟論ᄒᆞ니 一月은 如珠露ᄒᆞ고 二月은 如桃花ᄒᆞ고 三月은 男女ㅣ 分ᄒᆞ고 四月은 形像이 具ᄒᆞ고 五月은 筋骨이 成ᄒᆞ고 六月은 毛髮이 生ᄒᆞ고 十月은 滿足ᄒᆞᄂᆞ니 若未成形像은 只作血肉一片或一塊호ᄃᆡ 若經日久壞爛이면 多化爲惡水ㅣ니라 若墮胎已成形像者ᄂᆞᆫ 謂頭腦口眼耳鼻手脚指甲等全者ㅣ오 亦有臍帶之類ㅣ니라 ○有孕婦ㅣ 被殺이어나 或因産子不下身𣦸屍ᄅᆞᆯ 經埋地害ㅣ면 因地水火風이 吹屍首腸滿ᄒᆞ야 骨節縫이 開ᄒᆞ야 逐出腹內胎孩니라【一孕婦ᄂᆞᆫ 殯殮人棺ᄒᆞ고 一孕婦ᄂᆞᆫ 覆檢之라 後에 並未經埋窖ㅣ로ᄃᆡ 胎亦自出ᄒᆞ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