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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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인의 牒텹訴소홈을 빙쥰ᄒᆞ야 즉시 司ᄉᆞ吏리某모人인과 仵오作쟉某모人인等등을 引인ᄒᆞ야 길 ᄯᅥ나 나아가 某모日일時시에 니ᄅᆞ러 某모縣현某모里리地디名명엣 아모명ᄉᆡᆨ 사ᄅᆞᆷ의 屍시首슈 머무러 둔 곳에 니ᄅᆞ러 합당히 참예ᄒᆞᆯ 사ᄅᆞᆷ들을 불너모도아 當職【겸관이 스스로 일ᄏᆞᆺᄂᆞᆫ 말이라】이 몸소 親친히 監ᄒᆞ야 보오ᄃᆡ 여러 사ᄅᆞᆷ을 對ᄃᆡᄒᆞ야 眼안同동ᄒᆞ야 법례대로 法物을 써 우부터 아래ᄭᆞ지 翻번轉젼ᄒᆞ야 낫낫치 仔ᄌᆞ細셰ᄒᆞ고 分분明명히 定뎡驗험ᄒᆞ야 즉시 屍시帳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