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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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슈領령官관某모着탹押압檢검屍시官관【正졍官관이라】某모着탹押압 若當場ᄒᆞ야認定行凶致命事情明白者則於屍帳上애明白標寫行凶正犯某人이라ᄒᆞ야畵字ᄒᆞ고事情疑似ᄒᆞ고首從未分者ᄂᆞᆫ標寫被告行凶人이라ᄒᆞ야畵字ᄒᆞ라 만일 當당場댱ᄒᆞ야 行ᄒᆡᆼ凶흉致티命명ᄒᆞᆫ 事ᄉᆞ情졍이 明명白ᄇᆡᆨ홈을아라 定뎡ᄒᆞᆫ 者쟈ᄂᆞᆫ 屍시帳댱上샹애明명白ᄇᆡᆨ히 行ᄒᆡᆼ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