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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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上샹司ᄉᆞ의 行행關관을 等등待ᄃᆡᄒᆞ며 或혹 ᄇᆞᆯ셔 다ᄅᆞᆫ 곳에 公공幹간으로 시겨 보내믈 바닷 노라 일ᄏᆞᄅᆞ며 或혹 응당히 이웃 갓가온 ᄃᆡ 牒텹 이문ᄒᆞ야 복검관 쳥ᄒᆞ단 말이라 ᄒᆞ얌즉 ᄒᆞ거ᄂᆞᆯ 먼ᄃᆡᄅᆞᆯ 牒텹ᄒᆞ 며 或혹 응당히 검험ᄒᆞ얌즉호ᄃᆡ 검험티 아니ᄒᆞ 며 或혹 要요害해致티死ᄉᆞᄒᆞᆫ실인을 분명히 定 뎡티 아니ᄒᆞ며 或혹 定뎡호ᄃᆡ 當당티 아니케 ᄒᆞ 며 或혹 검험ᄒᆞᆫ 문장을 漏루泄셜ᄒᆞ야 간졍과 폐 단이 紛분耘운ᄒᆞ니 能능히 일개로 드지 못 ᄒᆞ논 디라 ᄉᆞ리 맛당히 罪죄例례 검시관의 죄라 ᄅᆞᆯ ᄇᆞᆰ히 定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