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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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스스로 죽으며 죽기ᄅᆞᆯ 닙은 거슬 ᄇᆞᆰ히 분변ᄒᆞ야 ᄌᆞ셰히 긔록호ᄃᆡ 或혹 다른 違위端 단이 이셔 잡아 定뎡키어려온ᄃᆡ ᄆᆡ이엿거 든 연유ᄅᆞᆯ ᄀᆞᆺ초아ᄡᅥ ᄃᆞᆯ고 글ᄌᆞ만 흠을 혐의 치 말나 凡傷處ᄅᆞᆯ 看其大小ᄒᆞ야 量見分寸ᄒᆞ고 又看幾處ㅣ 皆 可致命이라도 只指定重要害一處致命身死ᄒᆞ라 ○ 聚衆打人이 最難定致命痕이니 如死人身上에 有兩痕 호ᄃᆡ 皆可致命이오 此兩痕이 若是一人下手則無害ㅣ어 니와 若是兩人則一人은 償命이오 一人은 不償命이니 須於兩痕中에 斟酌最重者ᄒᆞ야 爲致命ᄒᆞ라 믈읫 傷샹處쳐ᄅᆞᆯ 그 大대小쇼ᄅᆞᆯ 보아 分분가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