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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寃원情졍이 이시면 그 罪죄ㅣ 初초審심 초검이리 에 셔 重듕ᄒᆞ니라 ○보 上샹司ᄉᆞᄃퟄᄉᆞ 도라옴을 기 ᄃᆞ려 屍시ᄅᆞᆯ 내여주어 埋ᄆᆡ藏장ᄒᆞ라 屍帳式 増 屍帳에 先具屍形圖ᄒᆞ고 次具格目ᄒᆞ니 格目은 卽仰而頂心과 合面腦後以下 也ㅣ라 以傷處로 比對屍帳ᄒᆞ야 一一懸錄傷損完全於屍圖及格目ᄒᆞ라 某州某縣某處某年月日某時에 檢驗到某人屍形 ᄒᆞᆯᄉᆡ 用某字幾號 増 某字ᄂᆞᆫ 如天字地字之類ㅣ오 幾號 如一天一地之類ㅣ라 ○我 國屍 帳이 作周帖ᄒᆞ야 紙面交際處에 書塡字號經印ᄒᆞ야 展之則分爲半ᄒᆞ야 憑後考ᄒᆞ니 亦稱勘合이니라 勘合 ᄒᆞ야 書塡ᄒᆞ고 定執生前致命根因ᄒᆞ야 標注于後ᄒᆞ라 屍시帳댱 법식이라 증 屍시帳댱에 몬져 屍시形형圖도ᄅᆞᆯ ᄀᆞᆺ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