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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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重於初審이니라 ○補 待上司批回ᄒᆞ야 給屍埋葬ᄒᆞ라 覆복檢검官관이 檢검驗험을 우대로 ᄒᆞ야 이 우ᄒᆡ김 험의 론효 말이라 施시行ᄒᆡᆼᄒᆞ라 ○보 覆복檢검官관이 或혹 前젼官관 초검관이 이 怨원恨ᄒᆞᆫᄒᆞᆯ까 지허 敢 감히 異이同동ᄐᆡ 못ᄒᆞ며 或혹 犯범ᄒᆞᆫ 者쟈ㅣ 富 부豪호홈을 因ᄒᆞ야 즐겨 開ᄀᆡ釋셕 분명이 말ᄒᆞᆷ이라 디 아니ᄒᆞ며 或혹 上샹官관의 데ᄉᆞᄅᆞㄹ 觀관望망 ᄒᆞ야ᄡᅥ 從죵偉위 샹ᄉᆞ ᄯᅳᆺ대로 좃기나 이긔거나 ᄒᆞᆷ이라 ᄅᆞᆯ 삼으며 或혹 向향來ᄅᆡ의 成셩案안 초검 문안이라 을 모ᄯᅥ벗겨 ᄡᅥ 내일만 ᄆᆞᆺᄎᆞ리 ᄒᆞᄂᆞ니 만일 毫호髮발만 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