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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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 실상을 ᄀᆞᄅᆞ텨 陳딘告고ᄒᆞ거든 官관司 ᄉᆞㅣ 법리ᄅᆞᆯ 準쥰ᄒᆞ야 검험을 免면ᄒퟅ이라 ○믈 읫 檢검驗험홈애 비록 血혈屬쇽이 이셔 검험을 免면 스스로 목ᄆᆡ야 ᄃᆞᆯ거나 물에 ᄲᅡ딘 ᄅᆔ라 ᄒᆞ야디라ᄒᆞ나 ᄯᅩᄒᆞᆫ 모 롬이 그 屍시首슈ㅣ처엄 터ᄒᆡ이시며 업슴을 ᄉᆞᆯ 피고 보야흐로 可가히 문장을 바들띠니라 覆檢官이 檢驗을 依上施行ᄒᆞ라 ○補 覆檢官이 或恐 前官怨恨ᄒᆞ야 不敢異同ᄒᆞ며 或因犯者富豪ᄒᆞ야 不肯開 釋ᄒᆞ며 或觀望上官之批語ᄒᆞ야 以爲從違ᄒᆞ며 或描寫向 來之成案ᄒᆞ야 以完己事ᄒᆞᄂᆞ니 倘有毫髮寃情이면 其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