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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否ᄒᆞ라 棺관을 열고 檢검驗험홈이라 믈읫 무덤을 열고 棺관을 여러 檢검驗험홈이 진실로 응당티 못ᄒᆞ 나 人인命명이 至지重듕ᄒᆞ니 합당히 屍시傷샹 을 驗험ᄒᆞᆯ 꺼시로ᄃᆡ 도로혀 무더심이 月월日일 의 遠원近근도 이시며 ᄯᅢ 寒한暑셔ㅣ ᄀᆞᆺ디 못ᄒᆞᆷ 이 잇기로 인연ᄒᆞ고 ᄒᆞᄆᆞᆯ며 人인情졍이 만가짓 형상이나 ᄒᆞ고 犯범ᄒᆞᆫ 배 각각 다ᄅᆞ니 一일槩개 로 定뎡ᄒᆞ야 의론키 어려올ᄃᆞᆺᄒᆞᆫ디라 이젠 後후 ᄂᆞᆫ 믈읫 人인命명이 잇거든 비록 이믜 무더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