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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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비최여 보아 만일 븕고 ᄉᆡㅇᄉᆡᆼᄒᆞ면 이 生ᄉᆡᆼ前젼 에 被피毆구홈이 分분明명ᄒᆞ고 뼈 우희 만일 血 혈癊음이 업스면 비록 샹ᄒᆞ야 부러디미 이시나 이에 死ᄉᆞ後후 흔젹이니라 開棺檢驗 凡發塚開棺檢驗이 誠未應이나 人命이 至 重ᄒᆞ니 合驗屍傷이로ᄃᆡ 却緣埋有月日逺近ᄒᆞ며 時有寒 暑不同이오 况人情이 萬狀ᄒᆞ고 所犯이 各別ᄒᆞ니 似難一 槩定論이라 今後ᄂᆞᆫ 凡有人命이어든 雖已安埋ㅣ나 亦合 開檢이니 庶望事有證驗이오 情無疑似ㅣ니라 ○開棺檢 得에 皮肉이 消化ᄒᆞ고 骨殖이 顯露ᄒᆞ야 難以檢驗이오 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