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0

이 페이지는 교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檢검屍시ᄒᆞᄂᆞᆫ 程뎡式식【법이라】이 각각 期긔限ᄒᆞᆫ이 잇거ᄂᆞᆯ 기ᄒᆞᆫ을 디내여 屍시ㅣ 괴란ᄒᆞ야시면 다만 勘감當당【텨무러 툐ᄉᆞ밧단 말이라】을 의빙ᄒᆞ야 致티命명ᄒᆞᆫ 根근因인을 定뎡ᄒᆞ야 잡으니 獘폐ᄅᆞᆯ 짓ᄂᆞᆫ 사ᄅᆞᆷ이 官관司ᄉᆞㅣ 別별노 막음 업슴을 엿보고 드듸여 姦간計계ᄅᆞᆯ 내야 만일 사ᄅᆞᆷ 죽으미 이시면 或혹 원슈ᄅᆞᆯ 갑고쟈 ᄒᆞ며 或혹 ᄌᆡ물을 도모코쟈 ᄒᆞ야 믄득 관가에 경유ᄒᆞ기ᄅᆞᆯ 行ᄒᆡᆼᄒᆞ야 ᄂᆞᆷ의게 텨 죽임을 닙엇다 告고稱칭ᄒᆞ거나 惑혹 毒독藥약을 주어 身신死ᄉᆞᄒᆞ다 稱칭호ᄃᆡ ᄃᆞᆯ과 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