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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別表대로 國語 同樣의 「,,」을 字의 右肩에 침

(濁音 表記에 對하여는 從來 ᄭᅡ, 카, ᅁᅡ들의 書法이 있으나 어느 것이든지 國語의 濁音에 近似한 發音을 냄에 不過하지 正確히 國語音에 맞지 아니함。要하건대, 純濁音은 古來 朝鮮에 없는 音임으로 차라리 새 記號를 定함이 可하다 생각 함)
一四. 國語 及 外國語의 長音을 表記함에는 (), (), ()들 같이 字의 左肩에 「•」을 더함。
一五. 普通學校의 漢文에는 吐(諺文의 「送リ假名」)를 붙임。
但, 吐는 可及的 古 經書에 準據하되, 그 綴字法은 前 諸項에 적은 바에 依함。
一六. 漢字音은 甚한 俗音이 아닌 동안 時音을 採用함。 (以下는 略)
이 총독부 철자법에는 그 뒤 대정 원년(서역 一九一二) 십二월에 일본 말에 대한 「拗音」의 적는 법이 추가(追加)되엇읍니다。


五. 총독부의 새 철자법 규정

총독부에서는 우에 소개한 그 철자법이 맞지 아니함을 인하여, 소화 三년(서역 一九二八) 九월 초에 시학관 현흔(玄檃), 편집관 전도(田島), 이원규(李元圭)씨들로 하여금, 재래의 보통학교 독본을 개정할 기초안(基礎案)을 만들게 한 뒤 다시 심의린(沈宜麟), 박영빈(朴永斌), 박승두(朴勝斗), 이세정(李世楨) 제씨를 모아, 그 기초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그 의견대로 원안(原案)을 만들게 하기로 결정하엿읍니다。 그리하고, 원안이 되면, 다시 민간의 권위 있는 학자로 심의위원회(審議委員會)를 조직하여, 그 원안을 다시 토의하여, 그 결의대로 채용하기로 하엿읍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해 소화 四년(서역 一九二九) 五月 二십二일에 다음과 같이 민간 학자를 섞은 심의위원을 발표하엿읍니다。
西村眞太耶(總督府 通譯官), 張志暎(朝鮮日報社 地方部長), 李完應(朝鮮語硏究 會長), 李世植(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 敎員), 小倉進平(京城帝國大學 敎授), 高橋亭(仝上), 田中德太郞 (總督府 通譯官), 藤波義貫(仝上), 權悳奎(中央高普通學校 敎員), 鄭烈模(中東學校 敎員), 崔鉉培(延禧專門學交 敎授), 金尙會(每日申報 編輯局長), 申明均(朝鮮教育協會 理事), 沈宜麟(京城師範學校 附屬 普通學校 訓導)
그리하여, 이 위원회에서는 여러번 모이어 토의한 결과, 소화 四년(서역 一九二九)월에야 확정하게 되엇읍니다。 그 이듬 해 (소화 五년, 서역 一九三○) 二월에 다음과 같이 개정된 바를 발표하여, 그 해 四월에 보통학교 一학년 교과서부터 그대로 고치어 쓰기로 되엇읍니다。

『改定諺文綴字法槪要(昭和五年二月改正)

一. 總 說
一. 朝鮮語讚本に採用すべき諺文綴字法は, 各學校を通じて之を同一ならしむること。
二. 用語は現代の京城語を以て標準とす
三. 諺文綴字法は純粹の朝鮮語と漢字とを問はず, 發音通りに表音する(○ ○ ○ ○ ○ ○ ○ ○ ○)ことを原則とす。
但し必要に應じ若干例外を設く。
[解説] 由來漢字音を歴史的綴字法を探用せし結果, 綴字と實際の發音との相異するもの頗る多く, 爲に例へば「停」「貞」の如く, 又は「社」,「巳」,「沙」の如き、其の音同一なるにも拘はらず之を「뎡」, 「졍」又は「샤」,「ᄉᆞ」,「사」は「사」に其他何れも, 皆純粹朝鮮語と同樣, 表音的綴字法に従ふてととせ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