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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別表대로 國語 同樣의 「,,」을 字의 右肩에 침
- (濁音 表記에 對하여는 從來 ᄭᅡ, 카, ᅁᅡ들의 書法이 있으나 어느 것이든지 國語의 濁音에 近似한 發音을 냄에 不過하지 正確히 國語音에 맞지 아니함。要하건대, 純濁音은 古來 朝鮮에 없는 音임으로 차라리 새 記號를 定함이 可하다 생각 함)
- 一四. 國語 及 外國語의 長音을 表記함에는 고, 기, 지들 같이 字의 左肩에 「•」을 더함。
- 一五. 普通學校의 漢文에는 吐(諺文의 「送リ假名」)를 붙임。
- 但, 吐는 可及的 古 經書에 準據하되, 그 綴字法은 前 諸項에 적은 바에 依함。
- 一六. 漢字音은 甚한 俗音이 아닌 동안 時音을 採用함。 (以下는 略)
이 총독부 철자법에는 그 뒤 대정 원년(서역 一九一二) 십二월에 일본 말에 대한 「拗音」의 적는 법이 추가(追加)되엇읍니다。
五. 총독부의 새 철자법 규정
총독부에서는 우에 소개한 그 철자법이 맞지 아니함을 인하여, 소화 三년(서역 一九二八) 九월 초에 시학관 현흔(玄檃), 편집관 전도(田島), 이원규(李元圭)씨들로 하여금, 재래의 보통학교 독본을 개정할 기초안(基礎案)을 만들게 한 뒤 다시 심의린(沈宜麟), 박영빈(朴永斌), 박승두(朴勝斗), 이세정(李世楨) 제씨를 모아, 그 기초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그 의견대로 원안(原案)을 만들게 하기로 결정하엿읍니다。 그리하고, 원안이 되면, 다시 민간의 권위 있는 학자로 심의위원회(審議委員會)를 조직하여, 그 원안을 다시 토의하여, 그 결의대로 채용하기로 하엿읍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해 소화 四년(서역 一九二九) 五月 二십二일에 다음과 같이 민간 학자를 섞은 심의위원을 발표하엿읍니다。
- 西村眞太耶(總督府 通譯官), 張志暎(朝鮮日報社 地方部長), 李完應(朝鮮語硏究 會長), 李世植(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 敎員), 小倉進平(京城帝國大學 敎授), 高橋亭(仝上), 田中德太郞 (總督府 通譯官), 藤波義貫(仝上), 權悳奎(中央高普通學校 敎員), 鄭烈模(中東學校 敎員), 崔鉉培(延禧專門學交 敎授), 金尙會(每日申報 編輯局長), 申明均(朝鮮教育協會 理事), 沈宜麟(京城師範學校 附屬 普通學校 訓導)
그리하여, 이 위원회에서는 여러번 모이어 토의한 결과, 소화 四년(서역 一九二九)월에야 확정하게 되엇읍니다。 그 이듬 해 (소화 五년, 서역 一九三○) 二월에 다음과 같이 개정된 바를 발표하여, 그 해 四월에 보통학교 一학년 교과서부터 그대로 고치어 쓰기로 되엇읍니다。
『改定諺文綴字法槪要(昭和五年二月改正)
- 一. 總 說
- 一. 朝鮮語讚本に採用すべき諺文綴字法は, 各學校を通じて之を同一ならしむること。
- 二. 用語は現代の京城語を以て標準とす
- 三. 諺文綴字法は純粹の朝鮮語と漢字とを問はず, 發音通りに表音することを原則とす。
- 但し必要に應じ若干例外を設く。
- [解説] 由來漢字音を歴史的綴字法を探用せし結果, 綴字と實際の發音との相異するもの頗る多く, 爲に例へば「停」「貞」の如く, 又は「社」,「巳」,「沙」の如き、其の音同一なるにも拘はらず之を「뎡」, 「졍」又は「샤」,「ᄉᆞ」,「사」は「사」に其他何れも, 皆純粹朝鮮語と同樣, 表音的綴字法に従ふてととせ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