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조선말 띄여쓰기규범.pd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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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고유한 명칭은 그 나라에서 표기하는대로 띄여 쓰기를 한다.

례:
에르네스또 체 게바라
싼디아고 데 칠레

〔붙임〕고유한 대상의 명칭에 토가 끼이거나 단계적으로 내려 갈 때에는 매 단계마다 띄여 쓴다.

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평양시 중구역 경림동
인쇄직장 부직장장
보천보전투승리 ○○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
최고인민회의 제○○기 제1차회의

제6항. 성명, 직명의 뒤에 오는 부름말, 칭호는 붙여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