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조선말규범집 4칙규범(2016).pdf/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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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관직명은 띄여쓴다.

례:
김○○ 주임, 권○○ 국장

[붙임] 그러나 성씨 바로 뒤에 올 때에는 붙여쓴다.

김주임, 리처장, 장과장

제5항 지명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는 앞말에 붙여쓴다.

례:
연길시, 공원가

제6항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붙여쓴다.

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연길시제3중학교

제7항 당조직, 국가기구, 인민단체, 행정구역 등의 명칭은 전체와 부분(또는 급별)의 사이를 띄여쓴다.

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