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조선말규범집 4칙규범(2016).pd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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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ㅢ’는 단어의 첫머리에서 겹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의사[의사], 의견[의견]

[붙임 1] 단어의 첫머리에서 자음과 결합될 경우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홑모음 [ㅣ]로 발음한다.

례:
희망[히망], 띄여쓰다[띠여쓰다]
의의[의이], 사회주의[사회주이], 회의실[회이실]

[붙임 2] 속격토로 쓰일 경우 [에]로 발음할 수도 있다.

례:
우리의 노래[우리에노래], 이번 회의의 의의[이번회이에의이]

제3항 ‘ㄱ, ㄹ, ㅁ, ㅎ’ 뒤에 있는 ‘ㅖ’는 [ㅔ]로 발음한다.

례:
계급[게급], 계시다[게시다], 세계[세게], 례절[레절], 경례[경레], 첨예[처메], 혜택[헤택], 은혜[은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