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조선말규범집 4칙규범(2016).pdf/30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7항 형태소의 소리가 줄어진 경우에는 준 음절의 첫소리를 앞 음절의 받침으로 바로잡아 적는다.

례:
옳음 그름
갖고(가지고) 갓고
딛고(디디고) 딧고
및고(미치고) 밋고
엊그저께(어제그저께) 엇그저께
엊저녁(어제저녁) 엇저녁

제3장 어간과 토 적기

제8항 어간과 토가 어울릴 때에는 각각 그 원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손이, 손을, 손에
꽃이, 꽃을, 꽃에
먹다, 먹으니, 먹어, 먹지
앉다, 앉으니, 앉아, 앉지
읊다, 읊으니, 읊어, 읊지

그러나 오늘날 어간에 토가 붙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또한 어간에 토가 붙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뜻이 달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