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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 같음표(〃)

같은 말이나 같은 표현이 겹쳐나올 때 두번째부터의 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쓸수 있다.
례: 제1작업반 반장
제2 〃  〃
제3 〃  〃
제6 〃  부반장
【붙임】때에 따라서는 같음표를《―〃―》로도 표시할수 있다.
례: 평양시인민위원회 지도원
남포시 ――――― 〃 ―――――

제18항. 물결표(∼)

1)《내지》라는 뜻으로 쓰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마지막 수자에만 붙인다.
례: 10∼12시
5∼8월
100∼150명
5∼6개
10만∼15만개
2) 단위가 되풀이되면서 그 일부를 줄일 때 쓴다.
례: 체육
∼가
∼하다

제19항. 제목글에서의 부호사용법

1) 제목글에서 느낌문, 물음문의 경우는 문장의 끝에 해당한 부호를 치고 서술문의 경우에는 끝점을 치지 않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