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제마무전 (국립국어원).djvu/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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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왈 만일 그러ᄒᆞᆯ진ᄃᆡ 옥졔긔 표를 올녀 하교를 무로온 후 하교ᄃᆡ로 하미 죠흘가 ᄒᆞᄂᆞ이다 념왕이 즉시 쥬작 판관을 명ᄒᆞ여 옥경의 보셜ᄉᆞ를 삼아 표를 올닌ᄃᆡ 옥졔 표을 보시고 ᄃᆡ로ᄒᆞ샤 왈 큰 죄인놈을 엇지 도로혀 즁임을 맛지리오 ᄒᆞ신ᄃᆡ 텬ᄉᆡ 엿ᄌᆞ오ᄃᆡ 신 등이 젼일 ᄉᆞᄇᆡᆨ 년 젼의 듯ᄌᆞ오니 지부의 ᄃᆡ숑이 잇시되 결단치 못ᄒᆞ와 지금가지 잇ᄉᆞᆸ더니 마무의 말이 가쟝 공교로온지라 져 ᄒᆞᄂᆞᆫ 양을 보아 쳐치ᄒᆞ러 ᄒᆞ오ᄆᆡ 짐즛 큰 쇼임을 맛지려 ᄒᆞ오니 폐하ᄂᆞᆫ 모로미 허ᄒᆞ쇼셔 만일 ᄃᆡ숑을 결단ᄒᆞ옵거든 죄를 사ᄒᆞ고 만일 불연ᄒᆞ옵거든 두 죄를 함긔 다ᄉᆞ리미 늣지 아니 ᄒᆞ여이다 옥졔 올히 너기사 즉시 교지를 ᄂᆞ리와 마무로 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