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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 검열지침 지속 위반시 보도매체 등록 취소 및 보도정지(보도매체 등록 취소 등 □□□□에 영향을 주는 조치는 해당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처리) 조치
  • 방송은 미래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방송 정지 조치 가능(방송법 제18조)
  • 신문 발행정지는 6개월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명령할 수 있고, 매체 등록취소는 법원에 취소 심판을 청구(신문법 제22조)
☞ 필요시 全國 단일방송(KBS1 TV 및 라디오) 체계로 전환

□ 정부 보도창구 단일화 및 외신 보도통제

○ 보도 단일화 : 정부발표(문체부장관), 계엄 상황 브리핑(국방부・계엄사)
○ 기자단 운용 : 프레스센터(문체부), 軍 출입기자단(국방부・계엄사)
○ 외신대책반 운용 : 문체부에 구성, 상황 관련 정부 입장자료 제공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16. 7월 터키 군부 쿠데타時 계엄군이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접속 차단)

○ 계엄선포후 포고문에 인터넷 및 SNS를 통해서 집회와 단체행동을 선동하거나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포고
○ 방송통신위원회에 民・官・軍 합동으로 '인터넷유언비어대응반' 설치, 모니터링 강화 및 불온내용 식별시 신속하게 차단
○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는 인터넷 포털 및 SNS 계정은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위반)에 의거 방통신위원회에서 계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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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