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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21]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

(비상계엄 선포시부터 적용)

□ 보도매체(방송・신문・인터넷 등) 보도내용 사전 검열, 불온내용 차단

○ 보도검열 조직 편성(붙임 1)
  • 계엄사 보도검열단 : 방송・신문 등 9개반 48명(문체부 61명・방통위 16명 통합)
* 기무사 1명, 현역 13명, 동원 34명으로 구성→동원인원을 현역으로 조정
  • 합수본부 언론대책반 : 9명(합수본부 7명, 계엄사・문체부 파견관 각 1명)
방송・신문・통신매체는 보도시 파급('16년 기준 등록된 방송・신문・통신매체 : 102개)효과 고려, 매체별 통제요원 운용(붙임 2)
○ 관련기관과 보도매체 대상 보도검열 요령 및 지침 하달(붙임 3・4)
  • 보도 금지 : 계엄에 유해, 공공질서 위협, 軍사기 저하, 군사기밀 저촉 등
  • 확대 보도 : 정부・軍 발표, 反정부 의식 불식, 시위대 사기 저하 내용 등
○ 보도매체 검열 시행, 불필요 내용 보도 및 유언비어 확산 차단
  • 검열 시간 / 장소 : 매체별 보도 前 사전검열 / 한국 언론회관(서울시청 뒤)
조간신문 석간신문 방송・통신, 인터넷 주・월간지, 기타
매일 05:00~12:00 매일 15:00~22:00 수 시 매일 13:00~15:00
  • 신문 기관,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

□ 보도검열 지침 위반 매체 제재 조치

○ 3차에 걸쳐 행정조치, 보도검열 지침 준수 유도
  • 1 차 : 경고조치
  • 2 차 : 기자실 출입금지, 보도증 회수, 현장취재 금지, 출국조치(외신매체)
  • 3 차 :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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