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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붙임 1

훈령 제〇호

계 엄 사 령 부

합동수사본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업무 시행

계엄법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에 의거 계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합동수사본부의 각급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업무 시행을 공고합니다.

1. 합동수사본부는 계엄법 제10보에 규정된 계엄사법 처리를 위해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 5호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을 인수한다.

2. 합동수사본부는 위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에 의거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가. 모든 정보수사기관(검찰, 군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헌병, 기무)의 수사업무 조정・감독
나. 계엄법 제10조에 규정된 범죄 및 포고령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다. 기타 계엄사령관이 지시한 특수 사건의 처리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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