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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2] [수사2국(헌병)]

○ 군형법 중 수사1국 업무분장 이외의 범죄
○ 계엄법 제10조 중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외 사회질서 유지를 해하는 범죄
○ 군용물 특별조치법 위반죄
○ 사이버 범죄 수사 활동 수행
※ 국방부 조사본부 건물 내 위치

[3] [수사3국(경찰)]

○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에 대한 계엄법 제10조 위반 범죄 중 수사1국・2국 업무분장 이외의 범죄
○ 사이버 범죄 수사 활동 수행
※ 경찰청 홍제동 수사분실 내 위치

[4] [수사5국(국정원)]

○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 국교에 관한 죄, 국가보안법 위반 죄, 사이버 범죄 수사 활동
※ 국가정보원 안보수가국 수사단 건물 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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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