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pdf/59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군사Ⅱ급비밀(SECRET)

[20]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 계엄사범 처리 지침

○ 反국가사범 등 주요사범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서 직접 처리, 기타 사범은 헌병・경찰・국정원 등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
○ 각 기관에 위임된 사건은 처리 후 결과 통보
○ 내・수사 시 각 정부사사관간에 경합될 경우아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정・처리
○ 합동수사본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업무 시행(붙임 1(훈령))

□ 각 기관별 계엄사범 수사처리 대상

[1] [수사1국(기무)]

○ 포고령 및 계엄법 제9조 특별조치권 중 수사관할 범죄
○ 형법상 내란・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 죄
* 계엄 시 同 죄에 대한 민간인 수사권 확대
○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암호부정사용죄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등
※ 기무사령부 수사단 건물 내 위치

2 - 1

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