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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붙임 2

포고문 제〇호

계 엄 사 령 부

해외로부터 총기・폭발물 등 밀반입자 엄정처벌

1. 일부 국민들은 해외 출장 등 업무를 빙자하여 출국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모여들고 있고, 일부 항만에서는 불법총포류를 밀반입하여 불법 시위대에게 제공하고 있음.

2. 법무부는 출입국자 통제를 위해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3. 경찰청・관세청은 주요 공・항만에서 이뤄지는 불법총포류 밀반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자 식별시 즉시 보고하기 바랍니다.

4. 대검찰청은 법무부 및 경찰청과 협조하여 밀항, 불법총포류 밀반입 등을 엄정처벌하고, 위반자 적발시 즉시 수사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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