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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19] 총기 및 폭발물 탈취 예방 |
□ 법적 근거
- ○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방호태세・총기관리 강화 및 軍・警 합동순찰 실시
- ○ 총기・폭발물 생산 및 관리 방산업체 방호태세 강화
- * 자체 전력(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근무자)의 추가 근무편성 등 경비・보안활동 보강
- ○ 全軍 탄약・총기관리 강화 및 실셈 철저
- ○ 취약시설(무기・탄약고, 방산업체, 폭발물 취급소 등) 대상 軍・警 합동순찰
□ 총기・폭발물 관리・유통 원천차단 대책 강구
- ○ 사제 총포류 일체 수거 및 경찰서 보관, 폭약류 제조작업 전면 통제
- 보관 총기는 공이를 제거하고, 필요시 軍부대에서 인수 및 폐기 조치
- ○ 총포사 및 화약류 제조업체, 사격장 등 폐쇄 조치
- ○ 해외로부터 총기・폭발물 등 밀반입자 엄정처벌
□ 기타 정부부처별 조치
- ○ (산자부・국방부) 화약・총포류 생산업체 지정・관리 및 통제
- ○ (행정자치부・경찰청) 위험시설 주변 주민 및 차량 통제
- 국방부・산자부와 협의 후 폭발물 저장 및 제조시설을 위험시설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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