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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붙임 1


공고문 제〇호

공 고 문

국내 주둔 외국인 보호 지침

계엄선포에 따른 국내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외국인의 공항만 출입통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항만 출입 통제간 외국인 등록증 및 여권소지자는 출국을 허용한다.

가. 외국 국적 민간항공기는 출국을 위한 비행을 허가한다.
나. 공항만에 외국인 출국을 위한 별도의 심사대를 설치・운용한다.
다. 계엄지역내 외국인의 거주 이전은 보장한다.

2. 국내 주둔 외국 기업 및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장한다.

가. 외국 기업 및 법인의 국내 자본 외국 읍출은 동결하되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은 허용한다.
나.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회의, 세미나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집회 등은 신고시 허가한다.
다. 자산 매각 등 부동산 관련 거래는 계엄기간내 유보한다.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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