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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 단계별 주요조치

중요시설 방호(붙임 1(결심보조도표))
  • (폭력소요 발생) 중요시설 방호부대 운용계획 수립
* 중요시설별 책임부대 편성, 이동대책 강구, 준비명령 하달 등
* 계엄사령관 조치문 준비 : 접근금지 시설 지정, 도로사용 통제 관련 내용 등
  • (위수령 발령, 계엄선포) 위수병력 및 계엄임무수행군 투입, 중요시설 점령 및 방호
* 합수본부, 중요시설 파괴・점거자 등 계엄법 위반사범 처리(비상계엄시)
  • (위수령・계엄 해제) 자체 방호체계로 전환 지원
집회 예상지역 방호(붙임 1(결심보조도표))
  • (폭력소요 발생) 위수병력 및 계엄임무수행군 운용계획 수립
* 위수병력 및 계엄임무수행군 작전개념・지침, 전투편성, 준비명령 하달 등
* 계엄사령관 포고문 준비 : 집회・시위 금지, 통행금지 지역 설정 등
  • (계엄 선포) 위수병력 및 계엄임무수행군 투입, 집회해산 및 주요지역 점령
* 합수본부, 집회 및 시위 주동자 등 계엄법 위반사범 색출 처리(비상계엄시)
  • (계엄 해제) 계엄사, 행정・사법 사무 민간 이관
* 민간인・단체에 대한 수사 중지 및 민간인 구속자 경찰 인계
* 계엄간 운용한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 인계
* 도로검문소 및 교통통제소 등 경찰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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