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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17] 중요시설 및 집회 예상지역 방호부대 편성 / 운용 |
□ 법적 근거
- 〇 형법 제115조(소요), 제116조(다중불해산),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 〇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〇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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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시설 및 집회 예상지역 : 중요시설 494개소, 집회 예상지역 2개소
- 〇 중요시설 현황 : 494개소(軍 : 180 / 경찰 : 314)
구분 | 계 | 軍 | 경 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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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기관 | 방송 | 교정 | 방산 | 소계 | 산업 | 전력 | 정보통신 | 교통 | 수원 | 연구 | 공동구 | ||
계 | 494 | 180 | 56 | 39 | 50 | 35 | 314 | 48 | 74 | 50 | 63 | 50 | 6 | 23 |
서울 | 69 | 26 | 18 | 5 | 3 | 0 | 43 | 1 | 3 | 17 | 10 | 4 | 1 | 7 |
경기 | 111 | 31 | 11 | 7 | 11 | 2 | 80 | 14 | 25 | 10 | 12 | 11 | 0 | 8 |
충청 | 77 | 26 | 12 | 5 | 7 | 2 | 51 | 7 | 12 | 7 | 10 | 8 | 4 | 3 |
전라 | 61 | 23 | 6 | 6 | 8 | 3 | 38 | 7 | 6 | 5 | 7 | 10 | 1 | 2 |
경상 | 130 | 59 | 6 | 10 | 15 | 28 | 71 | 13 | 17 | 5 | 19 | 14 | 0 | 3 |
강원 | 28 | 10 | 1 | 4 | 5 | 0 | 18 | 3 | 6 | 3 | 3 | 3 | 0 | 0 |
제주 | 12 | 5 | 2 | 2 | 1 | 0 | 7 | 1 | 1 | 3 | 2 | 0 | 0 | 0 |
- * 시위대 위협이 예상되는 시설은 軍, 기타 시설은 경찰・시설장 책임하 방호
- 〇 집회 예상지역 현황(서울) : 2개소
- 광화문-청계천-시청-서울역 일대, 여의도(국회) 일대
□ 계엄임무수행군에 의한 방호필요 시설
- 〇 중요시설(4개소) : 청와대, 정부청사, 헌법재판소, 국방부・합참
- 〇 집회 예상지역(2개소) : 광화문 일대, 여의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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