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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17] 중요시설 및 집회 예상지역 방호부대 편성 / 운용

□ 법적 근거

〇 형법 제115조(소요), 제116조(다중불해산),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〇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〇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중요시설 :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국가안보・국민생활에 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
  • 불법집회 : (평시)未승인된 시간・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 (계엄)집회금지 포고된 공고 이후에는 모든 집회

□ 중요시설 및 집회 예상지역 : 중요시설 494개소, 집회 예상지역 2개소

〇 중요시설 현황 : 494개소(軍 : 180 / 경찰 : 314)
구분 경 찰
소계 기관 방송 교정 방산 소계 산업 전력 정보통신 교통 수원 연구 공동구
494 180 56 39 50 35 314 48 74 50 63 50 6 23
서울 69 26 18 5 3 0 43 1 3 17 10 4 1 7
경기 111 31 11 7 11 2 80 14 25 10 12 11 0 8
충청 77 26 12 5 7 2 51 7 12 7 10 8 4 3
전라 61 23 6 6 8 3 38 7 6 5 7 10 1 2
경상 130 59 6 10 15 28 71 13 17 5 19 14 0 3
강원 28 10 1 4 5 0 18 3 6 3 3 3 0 0
제주 12 5 2 2 1 0 7 1 1 3 2 0 0 0
* 시위대 위협이 예상되는 시설은 軍, 기타 시설은 경찰・시설장 책임하 방호
〇 집회 예상지역 현황(서울) : 2개소
  • 광화문-청계천-시청-서울역 일대, 여의도(국회) 일대

계엄임무수행군에 의한 방호필요 시설(탄핵결정 관련 책임云云하며 과격시위 및 점령 가능한 핵심기관)

〇 중요시설(4개소) : 청와대, 정부청사, 헌법재판소, 국방부・합참
〇 집회 예상지역(2개소) : 광화문 일대, 여의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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