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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16]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
□ 경비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권한
- 〇 계엄지역의 軍事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계엄법 7조 2항)
□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해석
- 〇 '군사에 관한' 이란 개념은 군사에 직접 관련된 사무는 물론 치안유지권도 포함
- * 경비계엄하의 치안책임은 계엄사령관에게 있음
- 〇 '군사에 관한 사무' 란 '계엄선포의 원인인 軍 작전 또는 치안질서 유지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체의 사항'이라고 정의 할 수 있음
- ☞ 군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는 계엄사령관에 판단에 따른 全權 사항임
□ 정부부처 업무 조정 통제
- 〇 행정 사무의 범위
- 정부부처 업무 중 軍事에 관한 사항으로, 방산사업(방사청), 국방예산 집행(기획재정부), 군사외교(외교부), 상훈・보훈(행자부), 구호・물자통제(국방부), 언론보도(미래부), 범죄자 수용(법무부), 치안질서 유지(경찰청) 등
- 〇 사법 사무의 범위
- 집시법 위반 등 현행범 수사 처리(군검찰 및 군사법원, 검・경찰, 법원) 엄무
※ 치안유지는 계엄 수행의 주요 목적으로, 대부분의 행정부처 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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