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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붙임 2
공고문 제〇호
계 엄 사 령 부 업무 지휘・감독 및 협조 계엄법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에 의거 계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계엄사령관이 각급 사법 및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지휘・감독을 받을 사법 및 행정기관
2. 지휘・감독 내용
3. 행정(협조) 사항
이상의 포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14조(법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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