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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붙임 2

공고문 제〇호

계 엄 사 령 부

업무 지휘・감독 및 협조

계엄법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에 의거 계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계엄사령관이 각급 사법 및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지휘・감독을 받을 사법 및 행정기관

가. 사법기관 : 군사 및 민간 법원, 군 및 민간 검찰, 국정원, 경찰, 헌병, 기무
나. 행정기관 : 계엄지역내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중앙행정기관

2. 지휘・감독 내용

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행사 관련 사항
나. 동원・징발에 관한 사항
다.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재산 파괴, 소각 관련 사항
라. 계엄법 위반 범죄 처리 관련 사항

3. 행정(협조) 사항

가. 각급 기관장은 계엄관련 사항은 신속히 통보
나. 2개 기관 이상 경합되는 업무의 조정 건의
다. 계엄사령관 요구시 회의 참석 및 보고

이상의 포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14조(법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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