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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훈령 제〇호

계 엄 사 령 부

계엄사령부-정부부처간 업무분장 및 업무수행 절차

1. 분야별 업무분장

분야 업무분장 업무 내용
치안 관장사항 * 치안(교통통제, 공안, 수사)유지 정책 결정
* 각종 통제기준 설졍
* 치안질서 유지현황 및 수사정보 파악
위임사항 * 치안 실무 : 경찰청, 헌병
* 등화관제 : 지방자치단체
* 치안정보 수집 :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 헌병, 합동수사본부
법무 관장사항 * 계엄군사법원 지정 건의
* 계엄검찰업무 및 행정업무
* 출입국 기준 선정 및 민원업무 처리
위임사항 * 일반법원 위임사항 : 법원 및 법무부
* 일반법원 관할 형사소추 : 검찰청
* 출입국 실무 및 행형업무 : 법무부
* 계엄 법무업무는 법무부와 연계하여 계엄사령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되, 위임 가능한 일반업무는 법무부에서 수행
보도 관장사항 * 보도통제 및 검열
* 계엄에 관한 홍보업무
위임사항 * 상황보도 업무 : 연합사 / 합참 공보실
* 계엄홍보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검열업무는 계엄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되, 보도업무 기능별로 위임
동원 관장사항 * 旣 수립된 계획의 총괄 파악 및 조정
* 동원 불가능 지역 긴급동원 및 미흡한 분야 대책 수립
위임사항 * 충무계획 수립 및 보완 : 국민안전처
* 旣 계획된 동원업무 수행 : 국민안전처 및 해당부처
* 동원업무는 국민안전처에서 준비한 충무계획을 해당부처에서 집행, 계엄사는 同 기관 기능마비시 지원
구호 관장사항 * 전재민 및 사상자 구호, 국가기반시설 피해복구 통제에 관한 부처 또는 기관간 업무조정 및 통제
* 각종 구호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위임사항 * 구호업무 수행
* 구호 업무는 해당 부처 및 지자체 또는 지역계엄사령부에서 주관, 계엄사는 구호업무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구호업무 마비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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