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군사Ⅱ급비밀(SECRET)
[15] 정부부처 조정・통제 방안 |
□ 계엄협조관 및 정부연락관 운용 준비
- 〇 계엄협조관 : 各 軍 본부에서 중・대령급 장교 소집, 정부부처별 2명씩 파견
- * 경비계엄시 : 34명 / 17개 정부부처(주요 행정・사법 관련 부처)로 파견
- * 비상계엄시 : 48명 / 24개 정부부처(보건・환경・고용・금융 등 부처 추가)로 파견
- 〇 정부연락관 : 정부부처별 5급 이상 공무원 2명씩 차출, 계엄사로 소집
- * 경비계엄시 20개 정부부처, 비상계엄시 29개 정부부처에서 차출
- * 계엄사령부 계엄상황실內 '정부연락관실'로 소집
- ☞ 계엄선포후 12시간내 파견 및 소집, 계엄사에서 정부부처 지휘・감독
□ 정부부처 업무 조정 통제
- 〇 '계엄사령부-정부부처간 업무분장 및 업무수행 절차' 등 훈령 발령
- 〇 계엄위원회 설치, 계엄사-정부부처간 업무 및 이견사항 조율
|
- 〇 발령된 훈령에 의해 계엄사 통제 불응 정부부처 및 공무원 제재
- * 정부부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를 통해 경고 및 제재조치하고, 공무원은 계엄법 제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처벌
※ 계엄사의 원활한 정부부처 지휘・감독 및 업무협조로 정상적인 계엄시행 지원
1 - 1
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