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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pdf/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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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
□ 판단 요소
〇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 장관급장교이어야 함.(계엄사령부 직제)
〇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국정원(안보수사국장), 경찰(보안국장), 헌병(조사본부장) 등 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해야 하므로 軍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적절함.
〇 또한, 기무사령관은 軍內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평소에도 정보 및 수사업무를 지휘하고 있어, 계엄상황에서도 중단없이 합동수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 검토결과
가 용 자
검 토 내 용
판 단
국군기무사령관
* 평소 정보・수사 관련 임무 수행(조직・전문성 보유)
적 합
※ 국군기무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건의함.
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