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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붙임 1
훈령 제〇호
계 엄 사 령 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설치 공공의 안녕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동수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1.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두며,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 업무를 관장한다. 2. 지구계엄사령부는 지구 합동수사단을, 지역계엄사령부에는 지역 합동수사단을 두며, 합동수사단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 업무를 관장한다. 3. 합동수사본부 및 합동수사단의 구성과 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은 대통령령 제16211호(계엄사령부 직제) 제7조 및 8조를 준용한다.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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