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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기를 허ᄒᆞ고 구ᄒᆞ야 살온 후에 제가 슬희여 피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죵이 샹뎐 ᄇᆡ반ᄒᆞᆫ 률노 다ᄉᆞ리고 구활 후 위셰로 도로 아스랴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법을 굽히ᄂᆞᆫ 률노 의논ᄒᆞ올져

일은 비ᄂᆞᆫ 아희와 ᄇᆞ린 아희 쥭 먹이고 졋 먹이ᄂᆞᆫ 졀ᄎᆡ 만일 관가로셔 검칙지 아니ᄒᆞ면 일홈만 잇고 실이 업기 쉬오니 ᄆᆡ 삭 금음에 진휼쳥 낭관이 그 ᄉᆞᆯᄶᅵ고 여위기를 보고 그 브즈런ᄒᆞ고 게으르기를 ᄉᆞᆯ펴 잘못ᄒᆞᄂᆞᆫ 고직이와 잘못ᄒᆞᄂᆞᆫ 졋어미ᄂᆞᆫ ᄀᆞᆺᄀᆞᆺ 경ᄎᆡᆨᄒᆞ오되 당 부 관원이 혹 보장을 ᄒᆡ홀이 ᄒᆞ거나 진휼쳥 낭관이 거두어 기르기를 브즈런이 못ᄒᆞ야 렴탐ᄒᆞᆯ ᄯᅢ에 현발ᄒᆞ거든 진휼쳥으로셔 초긔ᄒᆞ야 논죄ᄒᆞ올져

일은 비ᄂᆞᆫ 아희와 ᄇᆞ린 아희 닙을 거시 업슨 류ᄂᆞᆫ 진휼쳥 젼례대로 ᄒᆞ야 죠흘 대로 혜아려 지어 주고 졋어미도 혹 닙을 거시 업거든 보ᄂᆞᆫ 대로 일쳬로 지어 주게 ᄒᆞ고 병든 류ᄂᆞᆫ 진휼쳥으로셔 혜민셔에 분부ᄒᆞ야 ᄒᆞ여금 보아 구료ᄒᆞ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