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이해조 자유종 (1910).pdf/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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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잉ᄐᆡᄒᆞᄆᆡ 돗자리가 바르지 안이ᄒᆞ거든 안지 안이ᄒᆞ며 버힌 것이 바르지 안이ᄒᆞ거든 먹지 말나 ᄒᆞ얏스니 그 안ᄂᆞᆫ 돗 먹ᄂᆞᆫ 음식이 ᄐᆡ 덩이에 무슨 상관이 잇겟소마는 바른 도리로만 ᄒᆡᆼᄒᆞ야 마ᄋᆞᆷ에 잇지 말나 ᄒᆞᆷ이오 의원에 말에도 ᄌᆞ식 ᄇᆡ인 부인이 잡것을 먹지 말나 ᄒᆞ고 음식의 차고 더온 것을 평균케 ᄒᆞ고 ᄇᆡ를 항상 더옵게 ᄒᆞ니 당삭ᄒᆞ거든 략간 로동ᄒᆞ여야 슌산ᄒᆞᆫ다 ᄒᆞ얏소

ᄇᆡ 속에셔도 이럿케 조심ᄒᆞ려든 나온 후에 엇지 범연히 양육ᄒᆞ오릿가 졔가 비록 지각이 업슬 ᄯᆡ라도 엇지 그 압에셔 터럭 만치 그른 일을 ᄒᆡᆼᄒᆞ겟소 밥먹ᄂᆞᆫ 법 잠ᄌᆞᄂᆞᆫ 법 말ᄒᆞᄂᆞᆫ 법 거름것ᄂᆞᆫ 법 일동일졍을 가ᄅᆞ치되 속이지 안이ᄒᆞᆷ을 쥬장ᄒᆞ야 뎡대ᄒᆞᆫ 셩품을 양육ᄒᆞᆫ즉 대인 군ᄌᆞ가 엇지ᄒᆞ야 되지 못ᄒᆞ릿가

ᄆᆡᆼᄌᆞ님 모친게셔 ᄆᆡᆼᄌᆞ님 길으실 ᄯᆡ에 마참 동편 이웃집에셔 도야지를 잡거ᄂᆞᆯ ᄆᆡᆼᄌᆞ게셔 물으ᄉᆞᄃᆡ 뎌 돗은 엇지ᄒᆞ야 잡ᄂᆞ닛가 ᄆᆡᆼ모ㅣ 희롱으로 너를 먹이랴고 잡ᄂᆞᆫ다 ᄒᆞ셧더니 즉시 후회ᄒᆞ시되 얼인 아ᄒᆡ를 속이ᄂᆞᆫ 법을 가ᄅᆞ쳣다 ᄒᆞ고 그 고기를 사다가 먹이신 일이 잇고 ᄆᆡᆼᄌᆞㅣ 졈졈 자라실ᄉᆡ 작란이 심ᄒᆞᄉᆞ 산 밋에셔 살 ᄯᆡ에 상두군 흉ᄂᆡ를 ᄂᆡ시거ᄂᆞᆯ ᄆᆡᆼ모ㅣ 갈ᄋᆞ사ᄃᆡ 이곳이 아ᄒᆡ 길을 곳이 못된다 ᄒᆞ시고 뎌자 근쳐로 이ᄉᆞᄒᆞ얏더니 ᄆᆡᆼᄌᆞ게셔 ᄯᅩ 물건 ᄆᆡᄆᆡᄒᆞᄂᆞᆫ 형용을 지으시니 ᄆᆡᆼ모ㅣ ᄯᅩ 집을 ᄯᅥ나 학궁 겻헤 거ᄒᆞ시ᄆᆡ 그졔야 ᄆᆡᆼ자 례졀 잇ᄂᆞᆫ 희롱을 ᄒᆞ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