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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비어천가 권3-4.djvu/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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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廷興王侯國戚婚姻得秉國政則或變亂國家或銜統合之怨犯蹕生亂雖其良民不宜使在位用事
與讀曰預朝馳遙切婚或作昏壻之父婦之
父相謂曰婚姻秉執持也銜舍也包舍在心
以爲過也犯于也蹕壁吉切出稱警入言蹕警者
戒肅也蹕止行人淸道也出亦有蹕焉名編戶籍
素本齊民
謂之良民
右第十五章
逃亡애〮命을〮미드〮며놀애〮예〮일훔〮미드〮니〮英主ㅿ알ᄑᆡ〮내〯붓그〮리리〮
올모〮려〮님〯금오〮시며〮姓ᄀᆞᆯᄒᆡ야〮員이오니〮
오ᄂᆞᇗ〮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