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연행록.djvu/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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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ᄅᆞᆯ무러보니 유부녀통간이라 호송ᄒᆞᄂᆞᆫ하인의개 엄분무나리오니 불기ᄅᆞᆯ마즐젹의 관원의게미리두고 아야〻〻ᄒᆞᄂᆞᆫ소ᄅᆡ 어린아ᄒᆡ울음우듯 거긔ᄉᆞᄅᆞᆷ범죄ᄒᆞ면 경죄라도슈괴ᄒᆞ여 이런일노블ᄌᆞᆨ시면 아주보다법이잇다 왕보리쟝졔ᄌᆞ놈 왕가놈눌근거시 왕가의아들놈이 졔아비ᄃᆡ신으로 두발ᄲᅥᆺ고업드린후 옷우흐로ᄎᆡᄅᆞᆯ치니 경계ᄒᆞ고치죄ᄒᆞᆫ후 호송호가줄어와셔 ᄒᆡᆼ졔가나ᄌᆞ지니 말악이의중ᄌᆡᄯᅦ고 회령녕넘어와셔 연산관드러올졔 무ᄉᆞ일의셩■■여 포갈ᄒᆞ고ᄉᆡᆼ■ᄒᆞ니 둄아니쳥죄ᄒᆞ니 호송호가고의솨긔 ᄎᆡᄭᅳᆺ츤ᄯᅡ흘ᄯᅡ려 압후든아니ᄒᆞ나 사신의게ᄉᆞ죄ᄒᆞ고 왕가놈도고득ᄉᆞᄌᆈ 앏푸지■■■■ 난쟝도곤져허ᄒᆞ니 군노션ᄂᆡ죠라■쇠 집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