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소상강.djvu/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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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ᄒᆞ며 크게 ᄭᅮ지저왈
너의ᄂᆞᆫ 분명ᄒᆞᆫ 강도놈이라 관청의 명령으로 그러ᄒᆞᆫ법이 어ᄃᆡ잇스리요 방금 쳔하만국에 신쳬집ᄒᆡᆼ이라ᄂᆞᆫ 법률도 업고 ᄯᅩ 민사소송 오ᄇᆡᆨ칠십조에 졔일노븟터 십삼문ᄭᅡ지ᄂᆞᆫ 집ᄒᆡᆼ치 못ᄒᆞᄂᆞᆫ법이라 하물며 부녀의 신쳬를 집ᄒᆡᆼᄒᆞᄂᆞᆫ 명령이 업슬거시요 ᄯᅩᄂᆞᆫ 츌진ᄒᆞᆫ 군ᄃᆡ의 직무상으로수입ᄒᆞᆫ 물건도 집ᄒᆡᆼ치못ᄒᆞ거든 하물며 그 부인을집ᄒᆡᆼᄒᆞᄂᆞᆫ법이 어ᄃᆡ잇ᄂᆞ냐 너의ᄀᆞ 분명ᄒᆞᆫ 관리라도 그러ᄒᆞᆫ 불법ᄒᆡᆼ위로 군인의 쳬면을 손상케ᄒᆞᆫ즉 그ᄃᆡ로두지 못ᄒᆞ겟다
ᄒᆞ고 호령이 추상갓흐니 집ᄒᆡᆼᄒᆞ든 놈들이 슬몃슬몃 다 도망ᄒᆞ야 가더라 이ᄯᆡ 대좌| 하인을 보ᄂᆡ고 눈이 ᄲᅡ지게 기다다가 하인들이 도라와 젼ᄒᆞ는말을 듯고 크게 분노ᄒᆞ야 칼을집고 바로 월ᄐᆡ의집으로 향ᄒᆞ더라 특무 츼ᄇᆡᆨ호| 부인을 위로ᄒᆞ야 방으로 드러가 공손이 경례ᄒᆞ며 ᄒᆞ는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