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헌법초안은 진정한 인민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며 국가정치 및 경제기구의 진보적형태를 확립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은 우리조국의 다난한 력사에있어서의 새로운 걸음을 의미하는것이다。
우리의 헌법초안이 반동적인 남조선림시약헌과는 원칙적으로 다름은 물론이어니와 어떤 부루죠아국가의 헌법보다도 우월할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에있어서도 형식적으로는 모―든 주권은 인민에게있다느니 인민에게로부터 출발한다느니하는 허위적이며 위선적 선포를 함으로써 인민을 기만하고있다 례하면 팟쇼국가인 포도아헌법 제七十一조에는 「주권은 민족에게있다」라고 규정하고있으며 백이의헌법 제二十五조에는 「모―든 주권은 민족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고있으며 一九二四년에 채택된 토이기공화국 근본법 제三조에는 「최고주권은 어떠한 제한도없이 인민에게있다」라고 하였으며 一九一九년에 채택한 독일제국헌법 소위와이마르헌법 제一조에는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주권은 인민에게로부터 출발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만 선언뿐이고 실제에있어서는 「인민」이라는 미명으로써 인민을기만하는 허구에지나지 않는다 왜그러냐하면 자본주의국가들에서의 실지 주권은 인민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사실에있어서 지주 대자본가들에게 있으며 지배계급은 자기의 탐욕을위하여 자기들의손에 일체국가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