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선전원수책 (1948년 제6호).pd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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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들이 관심하는 근본문제를해결하는 방법을 조금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국가형태와 사회 정치 경제구조에있어서 반동적지주층과 대자본가들의 소수지배계급을 옹호하며 그지배권과 광범한 인민대중의 착취를 견고케하도록 규정한것이었다。

이 「약헌」은 우리조선인민에게 일제시대와같은 쓰라린 생활을 반복케하려는것이며 미제국주의자에의하여 현재남조선에 조성된 암담한 생활을 더욱확대케하려는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은 전조선인민의 절실한 리익을 반영한것이다 흥남인민공장 로동자직장대회에서는 본헌법초안을 토의하고 다음과같이 결정하였다。

「본헌법초안은 조선인민이 가장간절히 요구하는 장래 자유와 행복과 권리를 보장할수있는 동시에 특히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휴식에대한권리와 八시간로동제 및 유급휴가제 또는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수있는 공민의 노쇠 질병 또는 로력을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수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이며 공민이 초등교육을 받을권리와 국가는 빈약한 공민의자녀들에게 무료로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주는등 민주주의국가에서만 볼수있는 국가운영의 성격을 결정하는 근본법령인동시에 인민들의 이미얻은 승리를 법적으로 공고화시키는 인민들의 무기인것이며 본헌법초안은 전조선인민의 리익과 의사에 가장적합하며 부합한것이다 때문에 이헌법초안을 절대환영지지한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