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선전원수책 (1948년 제6호).pd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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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한가지의 리유만으로도 그사람을 체포하고 감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이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있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에 관한 인민토의를 파탄시킬수 없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와같이 어려운 조건아래에서 헌법초안토의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을 비롯하여 제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 및 공장 직장 농촌에서는 본헌법초안을 토의하고 헌법초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결정서 및 서한서들을 헌법제정위원회에 보내어왔다。

헌법초안의 전인민적토의가 진행되던때에 헌법제정위원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지지하는 五七、○四七통의 서한이 제출되었다。

김두봉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에관한 자세한 보고에서 지적한바와같이 우리북조선에는 이 헌법초안을 토의하지않은 산업기업소 국가기관 학교 인민반 정치단체 문화단체 종교단체가 하나도없었다。

그러면 헌법초안에대한 우리인민의 이와같은 거대한관심과 열렬한 지지는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一九四七년九월에 남조선 「립법의원」에서 작성한 「조선림시약헌」이 발표되었을때 조선인민들은 이에대하여 하등의 관심도 가지지않었으며 또 출판물에는 이 「림시약헌」에대한 이렇다할 반향을 보지못하였던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남조선반동파들이 조작해낸 소위 「조선림시약헌」이라는것은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이며 이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