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선전원수책 (1948년 제6호).pd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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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八년四월二十九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승인에관한 력사적 결정을 채택하였다 동시에 동회의는 헌법초안을 장차 조직된 조선립법회의의 비준에 상정할것을 결정하였다 이와같이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는 두달동안 계속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에대한 전인민적 토의를 총결하였다。

헌법초안에대한 전인민적토의는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김두봉의장이 지적한바와같이 비단 북조선에서만 진행된것이 아니라 미점령당국의 엄엄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조국의 남쪽땅인 남조선에서도 진행되었다。

남조선에서는 경찰 테로단들이 헌법초안에대하여 인민들이 토의하는것을 잔혹하게도 탄압하였으며 헌법초안문건을 발견